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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징계, 행정소송서 가려질 것"

서울경제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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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 '해임 반대' 청원에 답변
추미애 재신임 요청에는 "박범계 지명"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제기됐던 국민청원 세 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과 ‘해임 반대’를 각각 요구한 두 청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을 재신임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지명된 사실을 언급하며 재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세 건에 답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지만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 재신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5일까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날까지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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