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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징계 처분 당부, 행정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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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당부(當否)는 행정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선일보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선일보 DB


청와대는 이날 이른바 추·윤 갈등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大)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갸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지만 법원이 윤 총장측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 시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촉구 (약 37만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약 34만명)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요구 (약 42만명) 등 3개의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인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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