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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북서 첫 지급

연합뉴스 김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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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화폐로 50만원씩…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간담회[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간담회
[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청송군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이며, 설 연휴 전에 지원한다.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씩 지급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원이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청송에 주소와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가운데 식당·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뺀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맞춤형 재난지원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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