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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대검 압색..수사 가속도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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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외압 의혹 규명차원.."자정능력 보여줄 기회로 삼을 것"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정상 가동 전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연이틀 간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헌 데 이어 주말 들어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이성윤 지검장과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뇌부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공수처 출범에 맞춰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공수처 정식 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검찰 개혁 시즌2까지 예고한 마당에서 검찰로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내부 비리척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공수처 진용이 완벽히 갖추기 전까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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