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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조재현 3년 법적분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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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조씨 상대로 3억원 배상하라 내용 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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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결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항소 기간인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14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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