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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김학의, 음주운전 적발돼 도망간 사람과 다를게 무엇인가”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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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캡처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캡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본질은 성접대 등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 “절차,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을 무시하고 절차만 바라보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진다. 검찰의 반성은 대체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또 “차관이라는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니 단속조차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망가는 사람과 김학의 전 차관이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이어 “누가 뭐래도,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제발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차분하게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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