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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찰청 압수수색…수사 속도↑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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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yesphoto@newsi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압수수색 5일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6일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말 들어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물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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