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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본부장 “김학의 공무상 기록, 특정 정당 유출 행위...절차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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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균형감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뉴시스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뉴시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는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차 본부장은 2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출금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수사외압 주장까지 한 그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최근 이슈가 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 언급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전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본부장은 “출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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