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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출입기자단,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이데일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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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출입기자단 해체’ 청원에 답변
“정부도 기존관행 살펴보고 개선 검토”
“청원 참여한 국민께 감사인사 드린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검찰 출입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에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고맙다”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이처럼 답변했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시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34만3622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면서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강 센터장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 알리는 것을 뜻한다.

강 센터장은 “2019년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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