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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김학의, 변장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비난 자초"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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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뇌물·성접대 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성접대 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본질'이 아닌 '절차'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사건'의 첫 번째 본질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본질에 대한 검찰의 반성은 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절차,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을 무시하고 절차만 바라보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수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출국금지 신청, 체포영장 신청도 반복해서 반려했다. 심지어 2차 조사 때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스스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차관이라는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니 단속조차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망가는 사람과 김학의 전 차관이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라며 "누가 뭐래도,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제발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왜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차분하게 돌아보라"고 주문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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