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기한을 27일까지로 명시, 사실상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지난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기한을 27일까지로 명시, 사실상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지난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못 좁혔다.
여당은 27일 법사위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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