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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7일부터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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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00만원, 택시 5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법인 택시 운전기사를 직접 지원한다.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인 택시는 개인택시 기사의 절반으로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법인 택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 267명, 법인 택시 기사 499명에게 27일부터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3차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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