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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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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공직자 부패와 관련된 경우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 등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사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수차례 추가 신고를 했다. 현재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고자는 이어 최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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