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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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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추진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폭행·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제도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률 대리하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르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경찰·검찰 수사 과정부터 공판까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대검은 일단 관련 지침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 지침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검은 장애인 피의자의 공판 진술 조력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문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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