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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씨 징역 11년 선고 불복 항소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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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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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만을 했을 뿐 조직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씨와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은 지난 22일 먼저 항소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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