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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수사중인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로 넘겨야"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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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조항은 공수처법 25조 2항으로, 수서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장이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박 후보자는 이어진 채널A 사건에 대한 질의에서 "현재로서는 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채널A 사건도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말씀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국금지 사건과는 달리 채널A 사건, 한동훈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이라며 "결론도 아직 내리지 못했고, 아시다시피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다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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