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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딴 사람 행세한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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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거 알면서도 차 열쇠 준 동승자도 벌금형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단속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해 속이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산 기장군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인 동승자 B씨(40대·남)의 배우자 행세를 했다.

A씨는 자신 대신 B씨 배우자 인적 사항을 경찰관에게 말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란에도 B씨 배우자 이름을 써넣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4월 새벽에는 울산 남구 도로 위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등 3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에야 경찰서에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교통법규 준법정신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면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도록 열쇠를 주고, 음주단속에 걸리자 A씨와 부부행세를 하며 경찰관을 속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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