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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사실 인정”

아시아투데이 조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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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5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발생 시 엄격하게 책임 묻겠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종철 정의당 대표./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당 정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직위해제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는 김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김 대표를 제소했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조사결과,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 식사자리에서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배 부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김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정의당 당규는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징계 의결 시까지 당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했다.

그는 또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실명 공개는 장 의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김 대표의 탈당과 관련해선 “대표단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당기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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