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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단체, 박원순 피해자 '살인죄 고발' 예고 "성추행 실체 없어"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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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 사진=뉴스1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 사진=뉴스1



친문(親文) 성향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고발을 예고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고발인단 모집글에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성추행 증거는 없으며 성추행 역시 실체가 없다"고 "성추행 증거는 없으며 성추행 역시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는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은 지난 14일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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