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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5만6000명 추가 지급

동아일보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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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대여점-숙박업 등 대상

25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신청 받아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소상공인 15만6000명은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자는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 등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 누락된 소상공인도 포함됐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6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게 됐다.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대상자에게 25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부터 사흘간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의 차액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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