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사 간부 1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와 고발인 측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영진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중 한 명이다.
전주지검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속도를 더해가면서 이 의원을 향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검찰이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되면 이 의원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넘겨받은 과정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이른 경위 등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eral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