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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 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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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이른바 코로나 민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존법이 각자도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역할과 의무를 다해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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