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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아시아경제 라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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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 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자료사진 [김현민 기자]

자료사진 [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하남시가 겨울철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고농도 미세 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한 미세 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 관리 대책"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미세 먼지가 월평균 75㎍/㎥에서 44㎍/㎥로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초미세 먼지도 월평균 36㎍/㎥에서 23㎍/㎥로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 산업, 생활, 시민 건강 보호 등 분야별로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미사대로와 은고개 일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의 노후 건설 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점검을 강화하고, 미사대로 등 집중 관리 도로에 분집 흡입차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하남=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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