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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버젓이' 변호사 개업?..."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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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판사 80여 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사표를 제출한 법관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표 수리 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음 달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될 예정"이라며 "이들을 명예롭게 퇴직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문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당시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판결문을 미리 보고받은 뒤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 판사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게 핵심 의혹인데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판사에 대해 법원은 "위헌이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 판사가 법원에 복귀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헌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 재판을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탄희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2018년 사법 농단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하며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임 판사와 이 판사의 탄핵 추진에 국회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이 필요한데 107명은 이를 충족하는 숫자죠.

이 의원의 입장 들어보실까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요.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이번에 퇴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관 변호사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전관예우도 예측되는 것이고, 퇴직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 담임권 제한도 안 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 농단 법관들의 탄핵에 대해 국민의 5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사직 이후 전관 변호사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7%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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