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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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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증권은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 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이 2천여억 원 상당의 17개 펀드에 가입시키고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한금투도 임 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2년과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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