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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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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2일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 방식은 매표행위나 다름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에서는 손실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준다던지 하는 매표행위나 하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을 거론하며 “그 법안중 무엇보다 중요한 조항은 자영업자등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이라며 “가장 큰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에 전국민이 접종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접종거부 한다고 해서 처벌 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퇴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법안이)마치 접종을 강요하고 안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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