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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서 패소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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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며느리, 중앙지검장 상대 압류처분 무효 소송 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22일 전씨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들 중 하나다. 이씨는 연희동 별채의 경우 전씨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검찰의 압류처분에 반발,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1월 전씨 측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처분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에서 심리 중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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