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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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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야 한다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밥원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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