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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사범 집행유예 적용 엄격해야"...사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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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크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오늘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복지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뜻하는 '처벌 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해달라고도 제안했습니다.

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데도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군'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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