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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융자·이자 지원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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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1천억원 추가 공급,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CG)[연합뉴스TV 제공]

소상공인 지원(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지원을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지원에 이어 3번째 지원책이다.

상반기 제1차에는 1만8천349개 업체에 5천71억원이, 제2차에는 2천500여개 업체에 500억원이 지원됐다.

대출 조건과 이자·보증료 지원은 동일하지만, 1∼2차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모든 소상공인 가운데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 상환 및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다.


시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www.gjsinbo.or.kr)나 상담센터(☎ 062-950-0011), 시중 은행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천만원까지이며 금리(고정)는 1.9%, 대출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이 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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