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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윤태인 2심도 실형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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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버워치[연합뉴스 자료사진]

게임 오버워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프리'(FR3E·닉네임) 윤태인(2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였던 윤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더 무겁다"며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윤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윤씨는 1심 선고 후 소속 게임단과 계약이 해지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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