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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심각…정당한 보상 필요"

머니투데이 한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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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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