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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오늘 1심 선고

연합뉴스TV 추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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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오늘 1심 선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강훈과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의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다"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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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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