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일정 기간 격리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때 근접 계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호승차량에 동승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해당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직원은 지난 18~19일 실시한 전 직원의 주기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 12일 실시한 PCR검사에서 직원과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내 밀접접촉자 중) 여자는 박 전 대통령 혼자”라며 “외부병원 나갈 때 접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해당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엔 박 전 대통령 외에 남성 수용자 중에도 밀접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격리 조치됐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전체 수감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은 4주 간의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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