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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회식 후 음주운전 적발되면 부서장도 불이익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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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이 회식 등 부서 행사 후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가평군은 올해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명 등 최근 5년간 1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이 대상이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분상, 재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평군은 징계 유형에 따라 감봉, 명예퇴직 수당·성과 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 평가 감점, 승진 제한 등을 처분한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복지포인트를 100%, 정지 때는 50% 차감하고, 16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회식 등 부서 행사와 관련해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미리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가평군청사 전경[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군청사 전경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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