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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10층 이하(기부채납 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층수 10층 이하로 완화된다.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최고 15층 이하까지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또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포인트(p)씩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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