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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단정은 잘못”… 인권위 진정·재판부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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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적 의도 다분하다” 주장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뉴시스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뉴시스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를 다룬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재판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전날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같은 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재판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유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직 비서 측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수사 자료를 같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만약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재판부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든다”면서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무서워서 어느 누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월권, 직권남용인 만큼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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