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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수사서 추가 혐의 다수 확인

연합뉴스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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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 억지로 먹인 행위 등 놓쳐 논란…재판 선고 앞두고 재수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력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그림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력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그림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는 학대를 가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누락한 경찰이 결국 재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다시 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다수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경찰은 이 수사에서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원생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건 외에도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경찰의 수사 내용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울산 남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행위 등을 범죄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학대 건수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게 최대한 재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수사했다"고 말했다.


당초 수사에서 누락한 학대 정황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최대한 노력해 수사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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