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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방치, 머리뼈 7cm 골절…공소장엔 '정인이 상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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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인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27시간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에 7센티미터 크기의 골절이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장엔 양부모가 정인이를 방치한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3월엔 4시간 가까이 집에 혼자 뒀습니다.


입양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정인이는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차 안에 방치한 적도 두 차례나 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번에 걸쳐 27시간 넘게 방치했습니다.

양부 안모 씨는 홀트아동복지회에 '아이를 차에 둔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대로면 정반대인 겁니다.

12번에 걸친 학대 혐의도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장소는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저귀를 갈다 아이를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고 나옵니다.

쇄골이 부러져 보호대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9월엔 아이의 뒷머리를 때려 머리뼈 7cm가 부러졌다고도 적혀있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아이 목을 팔로만 감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학대가 계속되는 중에도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양부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내 기분만 살피며 그대로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박병현 기자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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