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3번 적발된 변호사…2심서도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용성
원문보기
술 취한 채 주거지까지 1㎞ 운전한 혐의
재판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에서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4. 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 5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