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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째 걸리고도…만취 변호사 처벌은 ‘집유’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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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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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용산구 서빙고로까지 약 1㎞ 구간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행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씨는 2014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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