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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외압' 무혐의 결론...항적조작도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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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방해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다른 의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 11건과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 8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가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 전파한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고 임경빈 군의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추가 수사를 위해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뒤 해경 지휘부의 승객 구조 소홀과 당시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방해 책임을 물어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소된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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