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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착한 임대료 맞나요, 靑 4평 카페 1년에 8008만원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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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들어선 청와대 방문객 안내소 연풍문과 비서동인 위민관(왼쪽 흰색건물)/고운호기자

2009년에 들어선 청와대 방문객 안내소 연풍문과 비서동인 위민관(왼쪽 흰색건물)/고운호기자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내 내 연풍문 임대료 총 수입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는 청와대 직원 및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 농협, 카페, 구내 매점 및 구두수선소 등이 입점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연풍문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4400만원, 2016년 약 4600만원, 2017년 약 4700만원, 2018년 약 1억1700만원, 2019년엔 약 1억8900만원이다. 2년 새 약 4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임대료 총 수입은 1억4355만원이다. 연풍문 입점 가게의 총 면적을 합치면 142.06㎡(약 43평)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2018년부터 연풍문 입점 방식을 ‘최고가 입찰’로 발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풍문 입점 방식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지난 2018년 감사원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 입찰로 변경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자산 공매도 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18년 4월 33.4㎡(약 10.1평 면적의 매점(자판기 5대 포함) 공개 입찰을 냈는데, 1년 사용료 약 897만원으로 입찰이 시작됐다. 그런데 3명이 입찰에 뛰어들면서 최종 7440만원에 입찰됐다. 낙찰가율이 829.07%에 이른다.

2018년 12월엔 2층 카페 14.35㎡(약 4.34평)에 대해 공개 입찰을 했는데, 1년 사용료 약 863만원으로 입찰이 시작됐다. 그런데 13명이 경쟁하면서 최종 8008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927.71%다.

2건 모두 2년짜리 계약이다. 매점 및 카페 운영자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임대료는 최고입찰가로 지불해야하고, 두번째 해부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두번째 해엔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해당 연도의 재산가액)÷(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해진다.


연풍문에 입점하는 조건은 까다롭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상징성 탓에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카페 입점 조건 중 하나로 ‘청와대 직원과 방문객 등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제공해야한다’는 조건도 있다. 2008년 문을 열 당시 여러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했고 결국 농협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비서실은 또 한번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냈다. 오는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2층 카페에 대해서다. 최저입찰가는 약 523만원으로 공고한 상태다. 대통령비서실은 입찰 공고문에 “대통령비서실은 낙찰자의 카페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과다한 입찰금액으로 인하여 낙찰 후 운영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별첨한 국유재산 허가조건을 고려하여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대통령비서실은 본지의 임대료 현황에 대한 질문에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국가 보안 최상의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세부 사항은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사용업체 중 소상공인 지원방침’에 따라 2020년 청와대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했다”며 “임대료 4000만원, 공공요금 224만원 등 총 4224만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올해도 이런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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