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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의 심리분석보고서…살인죄 입증될까

연합뉴스TV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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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의 심리분석보고서…살인죄 입증될까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 근거로 양모의 심리분석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제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리 진단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첫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은 장씨의 심리분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장씨 심리 상태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장씨 측은 상해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희원 /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지난 13일)>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 날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인이의 장기 손상 정도 등에 비춰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보고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장씨의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이고 또 하나는 장씨의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모두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배상훈 /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프로파일러)> "여러 유죄에 관련된 것을 보강하는, 기소를 보강하는 쪽으로 제출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행동 분석… 이런 것을 다양하게 두툼하게 내거든요. 아무래도 판사들이 심증을 갖는 데 도움을 받죠."

앞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사건에서도 심리분석보고서가 판단의 간접 근거가 됐습니다.

심리분석보고서까지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

다음달 재판에서 증인들을 불러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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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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