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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무죄’ 판결에 신천지 이만희·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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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경향신문 자료사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도 항소했다.

따라서 이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는 2심인 수원고법에서 다루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의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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