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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프레시안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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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경남 고성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제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해 3월 전 군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확연하게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다. 이번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두현 고성군수. ⓒ고성군

▲백두현 고성군수. ⓒ고성군



고성군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편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군민들에게 직접수혜에 대한 심리적 지지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성형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읍·면사무소 어디나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별로 지급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하고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구분한 5부제 접수를 실시하며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휴일(6~7일) 특별 운영을 통해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했던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빠른 시간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51억 8000만 원이며 전액 군비로 부담한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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