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대구은행, 몰카 직원 최대 징계 수위 '면직'

더팩트
원문보기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징계 수위인 면직에 처해질 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징계 수위인 면직에 처해질 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 징계 '면직' 고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징계 수위인 면직에 처해질 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구은행 직원인 A씨(30대)는 지난 12월 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은행측의 고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8일대구수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수성경찰서는 A씨를 조사중이다. (관련기사 - 대구은행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은행원')

대구은행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 해 A씨를 체포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은 업무배제 되어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징계 수준인 면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은행 측은 사건이 발생이후 여성 직원들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방지용 도구 배부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