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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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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선화 기자

대구수성경찰서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선화 기자


경찰, 여죄 수사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은행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은행 여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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