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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검찰과 협의해 학대치사 혐의 적용"

SBS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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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인이 사건'에서 양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건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8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인이 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진술 확보에 집중했고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장을 신청하고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들의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징계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점을 봤을 때 다음 달 초쯤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로서는 25명의 참고인을 수사하는 등 노력을 다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는 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결정적이라고 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수집이 실행되지 못했고, 당사자 진술을 듣지 못한 것이 한계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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