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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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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에 애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후 사건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법원이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을 내리는 데는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봤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했고, 수사의 가장 기본인 박 전 시장 당사자 진술을 듣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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